최혜영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용어 한글화: 현행 법률에서 일본식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경우를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국민들이 법률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지키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이해하기 쉬운 표현: 법률의 내용을 일반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을 단순하고 명료하게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법률이 현실적이고 실용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표현 방식을 개선합니다.
3. 국회의 국민 신뢰 강화: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 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은 법률을 더 이해하기 쉽고 접근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법률용어를 개선하고 문장을 단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