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주류 판매용 용기에 경고 문구를 표기하자는 의견이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도 이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3. 개정 법률안은 주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추가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고, 경고 문구를 통해 사람들에게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상기시키며, 나아가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