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위치한 영업소 내부에서는 담배를 진열하거나 노출시킬 수 없도록 합니다(안 제9조제1항 신설).
2.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위치한 영업소 내부에서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광고물을 전시하거나 부착할 수 없도록 합니다(안 제9조의4제1항제1호).
이 법안은 현재의 금연정책과 금연지원사업이 기존 흡연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신규 흡연자의 유입을 막지 못하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최근 청소년 흡연율의 증가와 저연령 흡연자의 유입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층의 신규 흡연자로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담배 진열과 광고물 전시를 제한하는 방안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담배 구매 시도를 어렵게 만들어 흡연에 대한 관심을 줄이고 흡연의도를 감소시키며, 전체 흡연율 감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