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영업소 내 담배광고물의 전시나 부착을 허용하되, 외부에서 광고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규제를 넘어서서,
2.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위치한 편의점 등 소매점에서는 담배광고를 완전히 금지하여, 청소년들이 담배광고에 노출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3. 청소년 흡연율의 정체 및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률의 증가에 대응하며, 담배광고에 노출될 경우 청소년의 흡연 시작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하여 이 같은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이 담배구매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WHO FCTC에 부합하는 국제적인 담배 규제 정책을 이행함으로써 흡연자로의 신규 유입을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