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치원과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초ㆍ중ㆍ고등학교 부근에도 금연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금연구역의 범위를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에서 30m 이내 구역으로 늘립니다.
3.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과태료를 현행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대한민국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간접흡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연구역을 유치원, 어린이집, 초ㆍ중ㆍ고등학교 부근으로 확대하고 벌금을 상향 조정하여 쾌적한 통학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