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영양조사의 명칭을 현재의 업무 내용에 맞추어 ‘국민건강영양조사’로 변경합니다.
2. 질병관리청장이 가진 권한 중 일부를 해당 청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실제 업무 수행의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고, 업무 효율성을 개선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질병관리청의 업무 중 국민의 건강과 영양 상태를 조사하는 기능을 더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조사의 명칭을 명확히 하고, 업무의 실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이 법안은 건강 관련 조사의 이름을 바로잡고, 조사를 실제로 하는 기관이 법적으로 탄탄한 근거를 갖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건강 조사를 더 잘 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