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부정행위 제재 마련: 현재 보건교육사 시험은 부정행위가 발생해도 수험 정지나 합격 무효 처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규정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즉시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2. 보건의료 직종 간 형평성 확보: 의료기사나 영양사 등 다른 보건의료 관련 국가시험은 이미 부정행위자에 대한 엄격한 제재 규정을 두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보건교육사 시험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직종 간의 법적 형평성을 맞추고자 합니다.
3. 응시 제한 규정 신설 및 세분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서 향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합니다. 부정행위자는 위반 행위의 정도에 따라 최대 3회의 범위 내에서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응시가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 시험의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4.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 내에 제12조의3 제4항과 제5항을 신설하여 부정행위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명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시험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행위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의 부정행위 제재를 다른 보건의료 직종 수준으로 강화하여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