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을 기금으로 만들자는 제안이 있습니다. 지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 회계로 운영되고 있는데, 보험 기금으로 만들면 재정 문제에 좀 더 잘 대처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런 변화를 제안했어요.
2. 건강증진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기금으로 돈을 지원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자는 제안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국민건강보험에 돈을 더 안정적으로 보태줄 수 있게 되요.
3. 현재 기금 지원이 2022년 말에 끝나는데, 이를 2023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자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건강보험기금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재정 지원을 계속하기 위함이에요.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보다 투명하게 하고 책임성을 높여서 건강보험 운영의 건전성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적 변경이 잘 작동하도록 필요한 재정 지원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목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