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현재의 부담금 부과 방식을 변경하고자 함. 현재는 니코틴 용액의 양에 따라 종량제로 부담금이 부과됨.
2. 개정안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량이 기기와 액상의 니코틴 용도에 따라 달라지는 점을 고려하여 새로운 부담금 체계를 제안함.
3. 새로운 부과 체계는 제조나 수입 시점의 액상형 전자담배 가격의 1천분의 14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부과하는 방식임.
법안의 취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특성을 고려한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부담금 부과체계를 마련하여, 사용량에 비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니코틴 용액의 양에 관계 없이 실제 사용 패턴을 반영한 과세가 가능해짐으로써 국민건강증진과 세수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