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담배에 대한 광고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지만, 주류에 대한 광고는 규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주류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2. 주류 광고의 기준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여, 주류 광고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주류용기에 유명인 사진을 사용하는 광고를 금지하려고 합니다.
3. 이를 통해, 음주로 인한 건강 및 사회적 과점 문제를 줄이기 위한 광고 규제를 강화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