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안내표지를 설치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연구역 안내표지가 보행 중인 사람들에게 잘 보이지 않아 금연구역임을 인지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영ㆍ유아들이 간접흡연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 이에 따라 법률개정안에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등ㆍ하교 또는 등ㆍ하원 시간대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방송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이를 통해 영ㆍ유아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금연구역을 잘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이렇게 법률개정안은 금연구역 안내방송을 통해 영ㆍ유아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금연구역을 더 잘 알리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