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 광고 금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위치한 담배소매점은 모든 형태의 담배 광고를 금지합니다.
2. 담배 진열 규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소매점에서는 담배를 진열하거나 외부로 보이도록 노출하여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3. 기존 규제 강화: 현재 지정소매인은 담배광고물을 영업소 내부에만 부착할 수 있으나, 새로운 법안에서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이조차도 금지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담배 광고와 진열을 금지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담배의 유해성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담배에 대한 호기심을 줄여 흡연 시도를 예방하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