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머금는 담배'라는 새로운 형태의 담배 제품(티백 파우치 형태로 잇몸에 끼워 니코틴을 흡수)에 대해 현재의 제세부담금(과세) 체계를 변경하고자 함. 이 제품은 태우지 않아 연기가 발생하지 않으며 기존 담배와 비교해 간접흡연의 피해가 없음을 주장함.
2. 머금는 담배에 대한 현재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1g당 534.5원으로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해외 수준인 20파우치당 294.4원으로 조정하고자 함. 이는 기존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국내에서의 사용을 장려하고자 하는 목적임.
3. 이 조정으로 인해 '머금는 담배'의 가격이 낮아져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법안의 취지에 부합함.
법안의 취지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동시에, 머금는 담배에 대한 과세 부담을 합리화하여 이 제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에 덜 해로운 금연 대안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