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는 금액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원이 정해져 있었지만, 개정안은 이 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고자 합니다.
2. 만약 기금 지원이 종료된다면, 건강보험료가 많이 올라 사람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며, 건강보험의 누적 적립금이 곧 바닥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지원 기간을 늘리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3. 이 법률안은 다른 관련 법률안, 즉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이 개정안도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건강보험료 급격한 인상 없이 국민들의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계속해서 확보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