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의원등 14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담배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가리는 행위나 물품의 제공 또는 판매를 금지하고, 담배갑에 표기되는 경고그림의 크기를 확대합니다.
2. 담배 포장의 재질, 형태, 색상 등을 규격화하여 무광고 담배갑 및 담배 개비 포장을 시행합니다.
3. 목적은 담배제품의 매력도를 감소시켜 흡연을 줄이고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기존의 담배갑 경고그림 제도를 보다 강화하고, 무광고 포장을 도입하여 담배 제품의 매력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고 비흡연자, 특히 청소년의 흡연 시작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