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정숙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건강 개념에 환경적 안녕을 포함하여 '전인건강' 개념을 도입함.
2. 보건복지부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를 전인건강도시로 지정하는 기준을 마련함.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인건강도시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전인건강생활 실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기존의 건강 개념에 환경적 안녕을 추가하여 전인적인 건강을 추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전인건강도시를 지정하여 해당 도시의 건강 증진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건강한 삶을 돕고자 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