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의원 등 19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운전 경고문구 강화: 주류의 판매 용기에 음주와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문구를 반드시 표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경고문구 표시 기준 준수: 경고문구의 크기, 면적, 색상 등 구체적인 표시 기준을 설정하고, 이 기준을 위반할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3. 재범 방지를 위한 경각심 제고: 음주운전 재범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경고의 실효성을 높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고취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이 법안은 음주운전 문제를 줄이고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주류 용기에 명확하고 규정된 경고문구를 통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