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유소를 법적 금연구역으로 추가하여 표시해야 할 금연구역에 명시함.
2. 주유소 화장실, 차량 내부, 진출입로, 유류탱크 주변 등에서 발생하는 흡연으로 인한 분쟁과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조치함.
3. 주유소 내 흡연으로 인한 화재와 같은 안전 문제를 예방하고,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 해소를 도모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주유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흡연 관련 문제들을 감소시키고, 흡연으로 인한 화재와 같은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증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