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인인증장치 부착 의무화: 담배자동판매기에 신분증의 진위 및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도록 하여 청소년이 전자담배를 구입할 수 없도록 합니다.
2. 가향물질 첨가 금지: 가향물질이 첨가된 담배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여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을 유도하지 않도록 규제합니다.
3. 흡연 실태조사 실시: 금연정책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2년마다 흡연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관련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게 합니다.
이 개정안은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을 예방하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금연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