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유소와 LPG충전소, 전기차충전소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됨.
2. 이러한 지정은 화재 위험을 감안하여 작은 불씨로 인한 대형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이루어짐.
3. 법률안에는 주유소와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명시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신설하는 조항이 포함됨.
법안의 취지는 주유소와 충전소 등에서의 화재 예방을 통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