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2. 전자담배의 사용과 관련된 흡연전용기구에 대한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에 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이는 기존에는 담배갑 포장지에만 해당되는 의무였으며, 이제 전자담배에도 적용됩니다.
3. 흡연전용기구를 담배 광고 제한 규정의 대상으로 포함하며, 청소년에게 흡연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캐릭터, 동물 사진 등을 담배 광고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신종 담배의 유행으로 인해 전자담배 사용률이 상승하고 청소년들의 흡연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금연구역 설정, 흡연전용기구에 대한 경고규정 강화, 청소년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 금지 등을 통해 담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건강을 촉진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