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의원 등 28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공원, 교육환경보호구역인 절대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등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및 공간을 국법에 의거하여 직접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변경하고 있습니다.
2. 임산부, 어린이, 청소년 등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나 거리를 포함하여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해당 법안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3. 법안은 새로운 금연구역 지정을 구체화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에 추가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특히 민감한 집단이 이용하는 공간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금연구역을 지정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주민의 건강을 지키고 공공의 복리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