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의원 등 35인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운수업자 등이 입국거부된 외국인의 송환비용과 책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무부장관에게 송환의 의무를 부여하여 국가가 나머지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도록 변경합니다.
2. 송환대기실을 운영하는 현재의 역할을 법집행력이 없는 사인이 아닌 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담당하도록 하여 외국인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업무를 전담하도록 합니다.
3. 대통령령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송환대기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의 송환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운수업자 등에게 부과되는 송환비용과 책임을 조정하여 법무부장관과 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적절한 역할을 담당하며, 외국인 송환을 더욱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