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이 인신매매·착취 범죄와 관련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2. 체류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피해 회복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3. 강제퇴거 대상이나 보호중인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퇴거집행을 유예하거나 보호일시해제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인신매매·착취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권익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외국인 체류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혼인관계 폭력, 성 폭력, 아동 학대 및 인신매매·착취 피해자 등에 대한 신청을 심의하고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