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다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을 발견하면 이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2. 그러나 이 개정안은 공무원이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건을 조사하거나 근로 감독을 하던 중 외국인이 불법 체류 중임을 알게 된 경우, 이를 통보하지 않아도 되도록 면제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대통령령에 규정된 통보 의무 면제사유들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이 노동현장에서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있을 때 강제퇴거에 대한 두려움 없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노동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강제퇴거의 두려움 때문에 권리 주장을 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고, 그들의 근로권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