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의원등20인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적을 포기하거나 해외로 도피하는 사람들에게 입국 제한을 두기 위해 취업비자를 제한하는 연령을 37세까지로 제한하는 조항을 추가합니다. 이로써 국적을 포기한 사람들이 국내로 취업하기 어렵게 됩니다.
2.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적 회복과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제한합니다. 이미 다양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제한사항을 도입하여 병역기피 목적을 보다 명확히 규제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국적을 상실하거나 해외로 도피하는 사람들에게 입국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청년들이 박탈감을 덜 느끼게 하고, 병역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법적용의 형평성과 입증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보다 명확한 법조문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