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정폭력 피해자가 그들의 정보가 특정 가족 구성원에 의해 열람되는 것을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2. 가정폭력 피해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이나 열람을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제한할 수 있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제한 신청을 받으면 해당 가족 구성원에게 사실증명을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적인 정보 보호를 강화하여 피해자가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사생활이 가해자에 의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 가정폭력으로부터의 추가적인 피해 가능성을 줄이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