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거 인권 침해 논란이 있었던 "보호감호제도"라는 용어를 법에서 제거하려고 합니다.
2. 2005년 폐지된 「사회보호법」의 잔재로 남아 혼란을 주는 "보호감호소"라는 표현을 삭제합니다.
3. 이러한 변경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법령에서 이미 사라져야 할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삭제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적 명확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