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무원이 감염병 검사 및 치료과정에서 강제퇴거 대상자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자를 발견한 경우, 일부 사유에 따라 통보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이러한 통보 면제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등록 외국인이 코로나19 검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 등을 통보 면제사유로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3. 또한, 법안에서 위임된 대통령령에 다른 통보 면제사유들도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무원의 통보의무 면제사유를 확장하고, 명확하게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강제퇴거 대상자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자를 효과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