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 따르면 감염병 환자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지만, 보균자나 잠복기 환자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법률안은 이러한 사항을 보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법무부장관에게 입국금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이 법률안은 코로나19 사태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제한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이를 거부하여 코로나19가 국내에 확산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은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입국금지 요청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3. 이 법률안은 지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이 결정된다면 이를 조정해야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질병관리본부장의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입국금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감염병의 확산을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