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의원 등 25인 의원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근거 마련: 농어가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기존에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지침에 의해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적으로 제도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제도 운영의 체계화 및 지원: 계절근로자 정책 협의체를 설치하고 운영하며, 계절근로자 전문기관 지정 및 예산 지원과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제도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브로커 개입 차단: 계절근로자 모집 및 선발 과정에서 브로커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처벌 근거를 신설하여 인신매매와 인권침해 문제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더욱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농어가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