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생신고 자녀의 임시체류허가: 대한민국에서 출생신고를 한 외국인 자녀에게 임시체류허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부모의 본국에 출생신고가 어려운 외국인 자녀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외국인등록 허용: 출생신고를 통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자녀가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이로써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3. 불법체류 부모에 대한 통보의무 예외: 출생신고 담당 공무원이 직무 중 부모의 불법체류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부모의 불법체류 우려로 인한 출생신고 기피를 줄이고 자녀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개정안은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출생신고와 체류자격 취득을 연계하여 아동의 법적 지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