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입국이 불허된 외국인을 출국대기실까지 호송하는 과정 등에서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명확히 하여, 필요한 최소 범위 내에서 외국인이 소란을 피우는 등의 행동을 적절하게 제압할 수 있도록 함.
2. 송환대상외국인을 출국대기실에서부터 송환 항공기까지 호송하는 절차에 관하여도 법무부와 항공사 간의 의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 규정을 명확히 함.
3. 전반적으로 송환대상외국인의 관리와 관련한 절차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며,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행사할 수 있는 강제력의 시기와 범위를 분명히 규정함.
법안의 취지는 출입국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분명한 상황을 명확히 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적절한 범위 내에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의 출입국관리를 보다 효과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송환 절차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일관된 처리를 가능하게 하여 출입국 관련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