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국금지 필요성 소명 강화]: 수사기관이 국민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할 경우, 그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도록 규정을 보완했습니다. 이는 피의자가 아닌 내사대상자 등에 대해 무분별하게 출국이 금지되는 남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통지 유예 기간 단축]: 출국금지 결정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고 미룰 수 있는 유예 기간을 1개월로 단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자신의 기본권인 출국의 자유가 제한된 사실을 빠르게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권익을 보호합니다.
3. [출국금지심의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출국금지 기간의 연장이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 출국금지심의위원회가 이를 심의하도록 명시했습니다. 기존의 형식적인 심사에서 벗어나 제도 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당한 장기화를 차단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범죄수사를 명목으로 행해지는 무분별한 출국금지로부터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고, 출국금지 제도의 운영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