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법적 근거를 강화합니다.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시행령에 의존하여 운영되고 있어 법적 기반이 약합니다.
2.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협의체를 설치하여, 프로그램 시행에 관한 계획, 도입 규모, 허용 업종 등 주요 사항을 의사 결정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합니다.
3. 계절근로자가 원활히 도입되고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 지원과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법률에 명시합니다.
4. 계절근로자 모집 및 선발 과정에서 브로커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불법 행위를 예방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외국인 계절근로제도를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일손 부족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관련 절차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