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웅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익 훼손자의 출국 제한 강화]: 외국에서 위법행위를 저질러 대한민국의 국익을 훼손하거나 심각한 외교적 부담을 초래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일정 기간 출국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2. [위험 지역 무단 방문 차단]: 정부가 지정한 여행금지국가나 고위험 여행경보지역을 허가 없이 무단으로 방문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출국 제한 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합니다.
3. [해외 범죄 재유입 방지]: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스캠 등 불법 행위에 가담했다가 국내로 송환된 자가 다시 위험 지역으로 재출국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우리 국민이 범죄에 다시 연루되거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합니다.
4. [국가 이미지 제고 및 안전 확보]: 국제사회에서 한국인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이른바 '어글리 코리안' 문제를 예방하고, 해외 체류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보호 책무를 더욱 강화하여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해외에서의 위법행위와 위험 지역 방문에 따른 국익 손실을 막고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