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의원등12인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을 법무부장관의 허가에 의존하던 것에서, 국가비상사태나 외국인의 귀책사유 없이 출입국이 제한되거나 금지될 경우 직권 또는 외국인의 신청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안 제25조의5 신설).
2.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현행법을 법무부장관 미승인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합니다(안 제25조의2 개정).
3. 외국인이 체류기간이 도과하는 경우, 국경불법입국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지정된 상황에서 체류자격을 인정하고, 로의 입국을 허가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안 제36조의2 신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국가비상사태나 외국인의 귀책사유 없이 출입국이 제한되거나 금지될 경우에도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외국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출입국 관리에 있어 유연성을 확보하고, 외국인의 적법한 체류를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