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들은 현재 외국인등록을 하고 실물 등록증을 발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2. 개정안은 기존의 물리적인 실물 등록증 대신에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할 법적 기반을 만들어줍니다.
3. 이 모바일 등록증은 실물 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외국인이 관련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 민원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외국인 민원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편의성을 증진시키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편했던 대면 방문 필요성을 줄이고, 정보 공유와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