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정폭력 피해자의 정보 보호:
가정폭력피해자나 그 대리인은 가정폭력 행위자를 지정하여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 및 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제한 해제 신청 가능:
피해자나 그 대리인은 필요시에 제한의 해제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3. 행위자 접근 제한:
이러한 제한 신청이 있을 경우, 가정폭력 행위자나 그 대리인은 가정폭력 피해자나 그 미성년 직계비속의 출입국 사실증명서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없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가정폭력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