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들이 실제 거주가 불가능한 주소에 체류지를 신고하는 허위신고 사례를 감소시키기 위해 체류지 허위신고처벌을 강화합니다.
2. 장기체류자들의 재입국 과정에서 등록주소지와 자가격리 주소지가 다르게 파악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정확한 체류지 신고를 요구합니다.
3. 외국인 체류지 허위신고로 인해 지방세 체납, 과태료 부과 등의 처리가 어려워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체류관리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외국인들의 정확한 체류지 신고와 허위신고 방지를 통해 방역활동에 지장을 주는 사례를 방지하고, 지자체 및 보건 당국의 업무 처리 불이익을 없애고 외국인들이 제때 복지 서비스와 안내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들의 특성과 법제도 이해도의 낮음으로 인해 허위신고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벌칙을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