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외국인등록증 실물을 부정 사용하는 행위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위반 시 처벌합니다.
2. 최근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외국인등록증의 이미지파일을 활용한 부정 사용은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 처벌이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3. 개정안은 외국인등록증의 전자적 이미지 형태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여 부정 사용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외국인등록증 부정사용 범죄를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법적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출입국 관리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