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의원 등 20인 의원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 유입의 긍정적인 효과와 산업 발전을 고려하여 법무부가 외국인 사증(비자) 발급 규모를 정하고 이를 법적으로 명시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필요한 분야에 적절한 외국인력을 도입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2. 법무부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사증 발급 규모를 정할 수 있도록,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력 도입 정책의 근거를 더 탄탄하게 마련합니다.
3. 사증 발급 규모의 설정과 관련된 조사 및 연구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하여, 다양한 의견과 전문가의 지식을 반영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외국인력이 지역경제와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 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