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강제퇴거명령서 집행의 주체: 기존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만이 강제퇴거명령서를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2. 수사종결권 변화에 따른 문제: 형사소송법의 변경으로 인해 사법경찰관도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되었으나, 이 경우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구속피의자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인도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신병 확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3. 개정안의 주요 내용: 사법경찰관이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구속피의자를 수사 후 불송치결정할 때, 해당 피의자를 석방과 동시에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인도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신병 확보의 공백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 확대에 대응하여, 강제퇴거 명령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공백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신병 확보를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