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명확화: 기존의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 기준이 불분명하여 기관 간 자격과 역량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운영기관의 교육장소 및 전문인력 확보 등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운영기관 관리 및 감독 체계 강화: 운영기관의 질적 향상을 위해 관리 및 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3. 지정 취소 사유 명시: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여 운영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및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운영 기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강화된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사회적 통합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