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기간의 상한 설정: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즉시 송환할 수 없을 때, 해당 외국인을 보호시설에 보호하되, 그 보호기간의 상한을 6개월로 정함.
2. 보호기간 연장의 법원 허가 필요: 보호시설에서의 보호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법원의 판단을 거쳐 기간을 연장하게 함.
3. 의견진술 기회의 보장: 이의신청 절차에서 피보호자가 자신의 의견이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적 기회를 부여하여 피보호자의 권리를 보장함.
법안의 취지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보호기간에 상한을 설정하고 체류 연장 절차에 법적 검토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현재보다 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헌법이 요구하는 과잉금지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을 준수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사항으로,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보장하려는 이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