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태료 체납 방지 및 실효성 확보: 최근 과태료 수납률이 저조하여 법률상 의무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 수단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법질서 준수를 확립하고 성실한 납부를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2. 출국금지 대상자의 범위 신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를 출국금지 대상에 새롭게 포함합니다. 국가에 대한 납부 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사람들에게 국외 출국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를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3. 관련 법률과의 연계 및 근거 마련: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제7호를 신설하여 명단 공개 대상자에 대한 출국금지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명단공개 제도와 연동되어 과태료 징수 절차의 집행력을 한층 높이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본 개정안은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의 출국을 제한함으로써 법질서 준수 의식을 높이고 체납된 과태료의 원활한 수납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