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의 양육비를 불이행한 사람들에 대한 출국제한: 법원의 지급명령을 위반하거나 상습적으로 양육비를 미지급한 경우, 이들의 출국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2. 출국금지에 대한 조건: 양육비 미지급 시 미래에도 이를 계속 불이행할 염려가 있는 경우, 양육비 지급의무자의 출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출국금지 조치의 상세한 내용: 출입국관리법에 출국금지 조치에 대한 절차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자녀의 양육비 지급 의무를 불이행한 사람들에게 출국을 제한함으로써, 양육비 지급의무를 지키도록 유도하고,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자녀의 복리와 생존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로써 법원의 지급명령을 무시하거나 양육비를 계속 미지급하는 사람들을 규제하고, 양육비 지급을 담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