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의원등10인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지인의 법적 신분 문제 해결: 아프가니스탄에서 대한민국 사업에 기여한 현지인들의 국내 법적 신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의 심사를 통해 특별기여자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의3제3항).
2. 특별기여자 지위의 혜택: 특별기여자로 인정된 현지인들에게는 출입국제한 및 국내 이주 등과 관련하여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3제4항).
3. 심사 및 판정 기준: 법무부 장관은 특별기여자 지위의 심사와 판정 기준, 그리고 관련 절차 등을 자체규정으로 정하게 됨(안 제10조의3제5항).
이 법안은 대한민국 사업에 기여한 아프가니스탄 현지인들의 법적 신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들이 특별기여자로 인정되면 출입국 및 이주 관련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더욱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이들의 안전과 권익을 보장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