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외국인의 사증(비자) 발급 업무를 법무부장관의 책임 하에 두고 있으며, 이 일부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최근 인구 감소 문제를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외국인 산업 인력과 공학계 유학생들을 자신들의 지역에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정책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의 사증 발급과 체류를 관리하는 주된 기관이 중앙 정부의 법무부이기 때문입니다.
3.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이 인구 감소를 겪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을 때,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지역특화형 사증인 '광역사증'을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외국 인력을 더 쉽게 유치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맞춤형 인력 채용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인구 감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