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조문에서 "보호감호소"라는 용어를 삭제함으로써 사문화된 용어가 법률에 남아 있는 혼란을 방지합니다.
2. 이전에 위헌적 소지가 있었던 보안처분에 집중하고 이중처벌 기능을 가진 사회보호법이 폐지된 것을 고려하여 관련 용어를 법률에서 청산합니다.
3.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사회보호법 폐지의 원래 취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인권 보장을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과거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었던 제도를 청산하고, 법령의 현대화를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강인하게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권위주의적 법률 관행을 청산하며 법률의 명확성과 현대적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는 것입니다.